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는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에서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화관광부가 요청한 질의에 대하여 지난 9월 21일(수)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문화관광부로 회신하였다.

그동안 노래방 등에서 남성을 고용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사례가 적발되어도 남성이 접대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여 처벌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변태영업이 증가하여 대책이 요구되자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법제처에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는 우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기보다는 접대부의 알선·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이 법과 같이 제정 당시부터 한글로 표시되어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직업에 있어서 남녀간 영역의 구별이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게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여 합리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 원리를 근거로 하여 여성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의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의한 차별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남녀간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 법제처의 이런 해석에 따라 노래방 등에서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영업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게 되었고, 적발된 때에는 해당 영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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