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토지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함에 있어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추진정도 외에 토지 소유 목적과 토지용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또 사업추진정도는 반드시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심의·의결하였다.
이러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이 2005. 10. 5. 건설교통부로 회신됨에 따라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공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각각의 주택건설업체에 대하여 택지를 우선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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