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이환균)은 법령 등에 의한 신고 및 허가요건에 충족되지만, 미신고 등으로 인해 불법화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조치를 통해 구제토록 할 방침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및 도안 등의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기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양성화해 줄 방침이며, 양성화 기간동안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

특히 특정구역지정 및 도안 등의 표시의무제는 2층이상 가로형 간판 및 5㎡미만의 가로형 간판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종용유지구의 종전 규정에 부적합하여 불법으로 있었던 많은 광고물이 이번 양성화로 구제 될 것으로 기대됨.

양성화 대상광고물은 일정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가능하며,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광고주들의 개선계획을 제출하거나 아름답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함.

이번 양성화기간[송도지구 2005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3개월), 영종용유지구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9개월)]으로 기간내 양성화를 하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함.
·허가 및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광고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 불이행 :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계획총괄과 453-7521∼5,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용유사무소로 453-7731∼43

접수 및 문의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계획총괄과, 영종용유사무소 도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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