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지난해 국재 중재 78건 접수… 2016년 대비 25.8% 성장세 기록

국제 중재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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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2018-01-12 15: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 이하 중재원)이 작년 한 해 총 385건의 신규 중재 사건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중재 사건이 78건으로 전년도 대비 25.8%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중재원은 2016년부터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국제 중재 유치 노력이 이러한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 중재 행사(Seoul Arbitration Festival) 개최, 해외 주요거점 도시 내 현장 설명회 및 해외 데스크(LA, 상해) 운영, 국제 중재 교육 프로그램(Seoul Academy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개설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국제 중재 분야 경쟁력 상승은 곧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국제 거래 중 외국 당사자와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법원이나 중재 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및 시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국가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국제 중재 사건을 국내로 유치하면 법률·교통·숙박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재원은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내 복합 중재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국내 중재 산업 관련 인력의 수준 및 중재원의 사건 관리 노하우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인프라와 더불어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국제 중재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중재 활성화를 위한 중재원의 다양한 사업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효과적인 분쟁 리스크 관리 및 중재 관련 정보가 필요한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은 연중 수시로 중재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중재 설명회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원은 이 외에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분쟁 해결 상담, 표준계약서 배포, 중재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중재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재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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