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이후 중국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말라카이트그린 검사를 강화하면서 국내산 양식어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양식장의 송어와 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지난 8월부터 국산 양식어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8월 5일에 뱀장어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호남지역 양식장 4개소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활뱀장어 12점에 대해 말라카이트그린 함유여부를 분석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8월 22일 홍콩에서 중국산 활잉어·붕어 등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따라 국내산도 대상을 확대하여, 8월 29일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활향어·잉어·가물치·메기 등 4종에 대해 채취한 11개 시료 분석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고,

9월 4일에 전라북도에서 활메기·붕어·동자개에 대해 채취한 10개 시료에서도 역시 검출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어종 중 국내에서 양식되는 어류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모니터링 한 결과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9월 1일 발표한 수산식품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전국의 민물양식장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추가로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양식장의 송어와 향어에서 동 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송어는 양식장 296개의 약 20%인 65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개소에서 검출되었고, 나머지 30개소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향어는 140개 양식장 중 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소에서 검출되었고, 다른 1개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 5일, 전국의 송어 및 향어 양식장에 대해 일단 출하를 중지하도록 관련 11개 시·도에 긴급 시달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한 결과 식약청에서 유통중인 송어와 향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될 경우 전량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어류는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해도 좋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개월내에 모든 송어·향어 양식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면 양식장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말라카이트그린 사용의 주원인인 물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아 동 물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해수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철저한 모니터링 조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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