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산 양식장의 양식어류(향어, 송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는 해양수산부의 검사결과 발표에 따라 시·도 및 지방청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송어, 향어 등의 양식어류에 대하여 긴급 수거·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관련업소에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유통판매를 잠장적으로 중단요청하고 한국음식업중앙회로 하여금 음식점에 제공되는 송어 및 향어 등의 양식어류는 양식과정 중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도록 긴급지시하였음.

또한 향어, 송어 이외의 양식어류에 대해서도 추가 검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양식단계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추가검사여부 등을 결정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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