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과 절차는 종전과 동일하며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하는 자는 행위발견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대상 업소의 주소나 위치, 자동차 주유 현장사진 등 유사휘발유 판매·제조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제보는 전화, 일반우편, 팩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전화는 국번없이 1588-5166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경북지사(구미소재) 054)472-1340 이다.
포상금 지급은 업소별 유사휘발유 제조소 신고시 제조규모 100만ℓ이상의 경우 300만원, 100만ℓ 미만의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고, 판매업소 신고는 20만원이 지급되며, 동일 업소에 중복 신고시 최초로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민들께서는 대기오염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되며, 석유류 유통질서를 흩트려 탈세의 원인이 되는 유사휘발유를 사용하지 말 것과 유사휘발유 제조소·판매소를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유사휘발유 유통근절과 위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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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보도자료주책임자 과장 이시용담 당 자 이 근 직전 화 803-3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