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원, “광주지방노동청,형평성 무너진 ‘제 멋대로 식’ 처벌”
또한 광주지방노동청관할 소관인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중징계조치에 해당되는 사법처리가 10개 사업장으로 전국 다른 지방사무소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소 중 9개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에 해당되며 1개소는 “산안법 제48조”위반 업체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지방노동청의 적발조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위반조항에 해당되는 위반사유를 서로 다르게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트롤점검 대부분의 위반 사항은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인데 다른 청에서는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시정지시 조치를 취했지만 여수지방노동사무소만이 같은 사유의 위반사항으로 가장 무거운 중징계인 사법처리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두언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제시하며 이는 다른 지방노동청과의 사법처리 기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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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3일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