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내 대기업이 공장용지로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를 일제조사해 공장부지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당한 가격에 매각하도록 주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1일 이후 공장용지 용도로 나대지를 매입한 뒤 그대로 매각한 경우와 공장을 매입한 뒤 일년 안에 매각한 경우 등 투기혐의가 짙은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기관 등에 신규대출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나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대기업이 보유한 나대지를 일제조사한 후 매각 의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접촉을 통해 중소기업에 매각하도록 주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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