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상에서 만나는 제로에너지건축 도서관·기업지원시설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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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02-05 11:30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1년을 맞아 최근 준공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사례(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아산 중앙도서관)와 올해부터 신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지난해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 된 후 설계도서를 평가하여 부여하는 예비인증은 10건의 취득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준공된 건축물에 부여하는 본인증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토부는 그간 추진해온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과 지자체, 관계 기관의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제로에너지 기술과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고단열·고기밀 삼중창호, 차양일체형 외피, 방위를 고려한 창면적비 등 패시브 건축기술을 적용하였고, 고효율 조명과 지열·태양광·유이에스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률 20.2%를 달성했다.

또한 201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아산 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교육·문화시설로서 외단열, 고단열·고기밀 삼중 창호, 외피면적 최적화 등 패시브 건축기술과 고효율 조명, 고효율 냉난방기기, 지열·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적용하여 에너지 자립률 27.77%를 달성했다.

특히 아산 중앙도서관의 경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R&D)과 연계하여 2억5000만원 상당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본인증을 취득한 두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통한 에너지 성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최적화된 에너지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등 운영단계에서 우수한 에너지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건축물에 대해 최대 15%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돼 선도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시도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분야 혁신성장 동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에 준공된 제로에너지 건축물들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제로에너지 건축의 장점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관련 산업계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보급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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