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인센티브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하였다.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20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되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대행기관 지원금 인상으로 생업으로 바쁜 사업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료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하여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충운 사무관
02-2004-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