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이 시중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여 소비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에 거쳐 도내 12개 시·군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업소는 백화점·대형 할인마트, 재래시장 등으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39개 품목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216개 품목 등 총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품의 안전검사 및 안전 인증 획득 여부와 표시사항 미 표기 및 부착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였다.

충북도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 유통중인 불법제품 7개 품목 18개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또는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안별로 개선명령, 수거 또는 파기명령과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불법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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