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자료

1. 소비자 피해 실태 제대로 파악해야 … 집단소송제 도입 시급

본 의원은 지난 6월 2일,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제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최근 10년 동안의 소비자 집단피해 사례를 자료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에서는 1999년 이전의 건은 민원처리시스템의 변환으로 인하여 조회가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도 피해 범위나 대상, 피해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1.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1-2. 시민단체인 YMCA가 원고를 모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지난 6월 17일, 승소한 교복 가격담합사건, KT와 하나로통신의 요금담합 등 최근 사건에서 보듯이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들의 집단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현재 소비자집단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피해구제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사례 몇 건만을 수집하고 있을 뿐 소비자집단 피해의 규모, 피해 대상 등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보고서 한 장 없다 라는 게 말이 됩니까?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도 이 정도의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시민단체의 20년 숙원이었고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또한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건의와 각종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주요한 기능입니다.

현재 재경부 산하기관으로서 재경부의 입법취지와 달라서 이런 실태보고서 한 장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교복담합사건은 집단소송제가 없는 상태에서 한 시민단체의 4년간 노력으로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실제해당 250만, 원고 3,525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사법부가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교복 3사가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복민사소송은 다시 지연될 수 밖에 상황에 놓여 있으며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가정할 때 총 7~8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

소송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이유는 사업자들의 행정소송도 걸려 있지만 제일 문제는 3,500여명의 개별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3,500여명의 1개의 집단소송이 아니라 3,525건의 개별소송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1-3.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KT와 하나로 통신의 유선전화 요금담합과 관련해서도 현재 시민단체에서 500명의 원고를 모아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교복소송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당 2~3만원의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10여년 가까이 걸리는 소송이라면 어느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겠습니까? 어느 기업이 소비자를 무서워하겠습니까?

1-4. 원장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특히 이번 KT와 하나로통신의 요금담합으로 인해 11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으나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소비자들(당시 가입자 100만명, 피해규모 120억 추산)의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기만 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 도입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집단피해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며, 공모제로 임명된 기관장답게 소신경영, 자율경영을 통해 소비자보호원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2. 대정부 정책건의에 대한 반영률 제고를 위한 제도마련 시급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연구 또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대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부분반영을 포함하여 66.7% 정책이 반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각 부처별로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에는 아예 답신조차 없는 곳도 있습니다.

2-1. 이번에 본 의원이 국가자격시험관련 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보호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본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21개 부처에 정책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2. 3개 부처만 답신이 온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3. 지난 7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요금제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 부처에 정책건의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과 관련 대정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보원에서 정책건의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 때로는 국민 대다수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에서 정책건의 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아니면 검토 자체에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이런 실태는 보고가 되는데 방안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에서 각 부처 내에서 정책 반영률을 높이고 때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각 부처 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은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방안을 제출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3. 한국소비자보호원 부원장에 대한 낙하산인사 관련

소비자보호법 제 31조 4항에 따르면 “부원장 및 이사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재경부장관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신임 부원장에 정부는 소비자 보호 업무와 전혀 무관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철 부원장을 지난 8월 2일 임명하였습니다.

3-1. 현재 원장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공모제에 의해 처음으로 선출된 기관장입니다. 맞습니까?

3-2. 원장은 공모제로 선출된 기관장으로서 소비자보호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부원장 및 이사에 대해서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사를 객관적인 검증 절차인 공모를 통해 선임할 것을 경영지원서에 밝힌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3-3.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직원들 앞에서 이러한 원장의 소신을 밝힌 바 있지요?

3-4. 원장은 취임 이후 약속대로 부서장 3명, 팀장 1명을 내부공모제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신임이사 후보 또한 추천위원회를 통한 공모제로 임명하였습니다. 맞습니까?

3-5. 그런데 이사나 부서장보다 더욱 중책을 맡게 될 부원장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관련 법규를 어기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현재 김철 부원장을 임명제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6. 임명절차를 보면 소비자보호원 원장이 적절한 인물을 선정해서 임명제청을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이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김철 부원장을 임명되기 전 만난 적이 있습니까?

3-7. 김철 부원장을 임명제청한 것이 어떤 면에서 소비자보호법 제31조 4항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까?

3-8. 본 의원이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지난 9월 6일자로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이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재경부와 소비자보호원이 부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적절한 인물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본 의원이 볼 때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을 공모제를 통해 임명한 것은 재경부나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경영과 자율경영을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위상을 강화하는 막중한 업무를 과감하게 추진하라는 것인데, 현 원장은 현행 법규에도 맞지 않은 인물을 부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에 오히려 앞장서 제청하고 더욱이 청와대에 인사청탁을 한 것은 청와대로부터 외압을 받았거나 아님 원장이 기관장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하고 청와대를 향한 과잉충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9. 김철 부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김철 부원장의 과거 경력을 살펴 보건데 소비자문제와 연관된 경력이 없습니다. 경력의 대부분이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본인의 경력 중 어떤 면이 소비자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하십니까?

3-10.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설립근거는 소비자보호법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설립근거인 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시비에 휘말린 소비자보호원의 위상강화와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부원장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부원장은 스스로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4. 소비자보호원 주요업무인 상담업무는 모두 비정규직이 담당

한국소비자보호원은 87년 개원 이래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상담건수는 57.8% 증가 하였고 피해구제는 약 100% 증가, 분쟁조정의 경우 5배나 증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담전화 응답율은 2001년 48.6%에서 2004년 24.7%로 낮아졌습니다.

4-1. 이렇게 상담전화 응답율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4-2. 현재 상담업무는 23명의 계약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3.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첫 번째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4-4. 원장은 소비자보호원의 첫 번째 주요업무인 상담업무를 월 평균 110만원 받는 계약직 신분으로 소비자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소비자보호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은 소비자보호원 전체 직원 대비 11.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약직은 작년까지만 해도 6개월 단위 계약직에서 올해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보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근속은 3년 6개월입니다. 길게는 7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도 있습니다.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소비자보호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의 기초가 되는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상담업무일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 같은 구조로는 소비자보호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의 처우가 정규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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