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 성윤갑)은 최근 북핵 관련 6자회담이 그 진척을 보이는 등 남북교역 활성화의 환경이 조성되어 가는 추세에 부응하여 관세행정상의 남북교역 지원정책 및 향후방향을 수립·시행하기로 함

※ 관세청은 10월 7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동 정책설명회 개최

(1) 개성공단 활성화 지원

개성공단의 물류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성공단생산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다른 북한물품*과 달리 우범화물 중심으로 선별검사 시행

* 개성공단외의 북한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선별검사를 불허(전수 검사)

관세면제 등을 위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반입자 자율증명 형식(신고서 제출)으로 개편하여 기업 부담* 완화

* 일반 북한산의 경우에는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상당액의 수수료 납부 필요

개성공단 생산물자에 대하여는 폭넓게 남한산 원산지를 인정하는 한편, 다양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

* 남한산 : 국내 지분이 60%이상인 기업이 국내원재료를 60%이상 사용·생산한 물품
* 원산지 :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ung), 한국산 등

※ ‘05.9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는 6개 업체 가동, 9개 업체 공장 신축 중

(2) 대북 전력공급 절차 마련 및 전력공급원가 절감 추진

최근 핵타결 등으로 대북전력 송출가능성이 높아져 감에 따라 현재 개성공단만(1.5만kw 전력송출)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등 연속공급물품에 대한 월별일괄신고제도를 북한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

이와 함께 대북송전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발전에 소요되는 원재료(석탄·중유등)에 대한 관세환급 방안* 검토

* 관세환급특례법은 수출재화를 직접 구성하는 수입원자재에만 관세 환급을 인정하고 있어 해외송출 되는 전기에 대한 발전원재료는 현행법상 관세환급 대상이 아님

(3) 세관조직 정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대비하여 세관신설등을 추진

이에 따라 신설세관 등에서 활용할 X-레이 등 장비 확보도 병행 추진

* 기존장비 활용계획(x-레이 9대 旣확보)을 수립하는 한편, 장비확보를 위한 차년도 예산(21.8억원)도 旣확보

(4) 남북교역 전략물자 및 차량에 대한 RFID* 도입·전산화 추진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원격전자인식표지

개성공단 출입경 차량에 대한 출입관리 간소화·효율화를 위해 RFID 발급·부착을 추진하는 등 전산기반 구축

개성공단 반출 전략물자 등 주요 시설기자재에 RFID를 발급·부착케 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효율적 이동 통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전략물자 불법반출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거치는 설비반출 절차 등의 간소화를 추진

관세청은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정책지원효과가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세청 관련 고시 등 관련 규정은 연내에 정비 완료하는 등 기왕에 마련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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