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 ‘내 피 쓰지 말라는데…’ 자진배제 혈액 출고”

서울--(뉴스와이어)--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자료

■ 현황

대한적십자사는 자신의 혈액이 출고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진배제 헌혈자의 혈액에 대해서는 헌혈 부적격자로 등록하고 해당 혈액은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자진배제를 해야 하는 경우는 최근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헌혈한 경우/문진사항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고 헌혈한 경우 등임.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4건의 자진배제 혈액이 출고되었으며, 이 중 4건은 헌혈자가 자진배제 등록을 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혈액을 출고시킨 케이스임.

■ 문제점

헌혈자가 자진배제 신청을 하면, 혈액통합전산망(BIMS) 상에 ‘헌혈부적격자’로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부적격자로 등록이 되면 원래 전산시스템 상에서 자동적으로 출고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자진배제 헌혈자의 경우 전산상에 등록을 해도 혈액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종의 전산상상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전산상으로 자동 차단되지 않더라도 공급 부서에 통보해서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인해 혈액이 출고된 사례가 발견됨.

뿐만 아니라 적십자사 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자진배제 헌혈자로 전산상에 등록을 해도 향후에 다른 담당자가 그 헌혈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진배제 항목이 해제되는 전산상의 오류가 보고되고 있음.

■ 대안

지난 9월 30일 대한적십자사가 발표한 에이즈 환자 혈액의 수혈 사건에서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부분은 당시 혈액이 잠복기 혈액이었기 때문에 당시 검사법으로는 오염 여부를 밝혀낼 수 없었다는 점이었음.

지금 새로 도입된 NAT검사법에서조차, 이와 같은 잠복기의 한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

헌혈자의 자진배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음.

최근에 부적절한 성관계 등을 가진 헌혈자의 경우 잠복기 등의 과학적인 한계로 인해 감염 초기 에이즈바이러스 등을 선별할 수 없음.

이런 헌혈자의 경우 철저한 문진과 헌혈자의 자진 배제만이 유일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자진배제 혈액의 출고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전산시스템 상의 한계도 조속히 보완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okh.net

연락처

고경화의원실 02-784-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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