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전자상거래 피해 확산,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말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규모가 6조 4,430억원으로 2001년 2조 5,800억원에 비해 2.5배 증가하였으며,
금년 6월말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도 지난해 17,673건, 금년 6월말까지도 13,141건으로 전상거래 규모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자상거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전에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빠른 기술적 변화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과 큰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전자상거래시 본인 인증장치로 채택하고 있는 안심클릭이나 안전결제등도 완벽성이 결여되어 타인의 부정사용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소비자 보호원 측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불만 및 신종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시감시센터’를 설치하여, 부당거래 실태조사, 사업자지정 권고, 검 · 경찰에 수사의뢰,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당거래 또는 사기성 거래는 사전에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지는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를 완벽하게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2,000여개의 쇼핑몰에서 운영중인 Escrow 제도를 더욱 확대하거나 강제의무화 시키고, 전자상거래의 피해는 2002년 하프플라자 쇼핑몰 사건이나 2003년 초 다다포인트 사건처럼 사전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미국처럼 소비자보호원 차원에서 소비자 사기불만 사례를 DB(Data Base)하여 전자상거래 우범사업자의 동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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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