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달 30일 마감된 올해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신청접수 결과 당초 신청예상 1500여척보다 525척이 늘어난 2025척이 접수됐다.

시도별로는 전남도가 1114척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남도가 519척(25.5%), 전북 201척(9.9%), 부산 164척(8.1%), 충남 27척(1.4%)으로 나타났다.

정리신청이 늘어난 이유는 어업인들 사이에서 더 이상 불법어업이 발 붙이기 어렵고, 수산자원 회복이 어업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청된 어선에 대해서는 전문감정기관을 통해 정확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에 설치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기처분된다.

추가로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을 선박크기에 따라 1000~2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신청한 어선의 대부분이 정리대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어선에 대해서는 정리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신청이 완료되는 내년 3월이후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어구 몰수 등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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