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태풍, 해일 등 재난 유형별 해양수산시설 보호 대책을 ‘2006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에 반영해 국무총리 승인을 얻기 위해 4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행계획에 포함된 해양수산시설 보호 대책으로는 풍수해, 해일 등 재난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로 해안지역 피해 방지대책, 항만·어항 등 해양기반시설 안전대책, 수산 증양식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물 피해경감대책이 반영됐다.

또 지난해 12월 남아시아를 강타해 많은 피해를 입힌 신종재난 쓰나미(일명 ‘지진해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번에 제출된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확정 후 지방청, 항만공사, 수협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시달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집행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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