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관련 인터넷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4.9. 8.부터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에 의한 인터넷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의 전화상담(매주 월요일 10:00 ~ 12:00)과 더불어 변호사 법률상담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금융(은행, 증권,보험등)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법률상담이 실시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관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률상담은 민원과 다르므로 법률상담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원으로 취급되지 않아 별도로 민원신청을 해야 한다.

시 행 방 안

□ 법률상담 대상

은행, 보험, 증권등 금융과 관련한 구체적 분쟁에 관한 질의

□ 법률상담 내용

금융분쟁과 관련한 법률적용등
금융분쟁관련 약관의 해석, 판례적용등

□ 법률상담 신청시간 및 신청방법

매주 월, 수, 금요일 10:00~18:00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사이버민원실 -> 사이버법률상담

※ 법률상담시 주의사항

1.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으로써,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2. 금융감독원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공식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답변대상에서 제외하며, 단순한 피해나 불만신고등 별도의 법률상담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홈페이지상 사이버민원실(민원상담, 접수등)을 이용하기 바람.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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