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병역문화정착에 최선
이와함께 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One to One 병역설계사제도 시행과 병무민원 사전(BS)/사후(AS)서비스 강화, 입영전망대 운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존명부 Web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PDA를 활용한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운영과 승진인사제도 개선, 나라사랑 카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주요 정책과제 추진 사항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 징병검사 자원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과 호적 전산자료를 병행인수하고, 국외거주자의 국내체류 의무부과 기간을 1년이상에서 6월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국외거주 병역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군 복무필자의 병적기록을 D/B로 구축하여 동원자원 관리체제를 개선하였다.
투명·공정한 병무행정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범위를 1급이상에서 4급이상까지 확대 공개하고,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등 병무행정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병역면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병사용진단서를 D/B로 구축관리하는 등 현재 운영중인 병역면탈 조기 경보시스템을 ‘06년도에도 계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병역의 자율적 선택기회 확대 현역병 모집선발 과정을 완전 전산처리하고,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도 시행 등 병역의무 본인 선택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시 귀국보증제도를 폐지하였으며, ‘06년도에는 CRM시스템을 이용하여 맞춤식 병무민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운영 복무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병무청 홈페이지에 부당행위 등 내부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산업체의 인력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업체 정보 및 구인·구직시스템을 실시간 공개한다.
■ 입법 추진 상황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에 이들의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직원 지정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기존기관에서의 복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
여군 장교 또는 부사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가족중 전사.순직자 또는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1인에 한해 6개월만 복무하도록 하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
전문연구요원 이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는 지정업체의 장도 전문연구요원 등을 편입할 시 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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