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행업체 지정 관련 문제점 건의
환경부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 중인 본 지정(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기반으로 한 폐차업과 지정목적 및 대상업종, 신청자격 및 지정효과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의서에 따르면 “노후차 조기폐차 대행업체의 지정목적이 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돕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로 자동차 소유자가 인접한 지역 어디에서든지 손쉽게 폐차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사실상 소유주의 편의를 돕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환경부에서 마련한 지정신청 자격 중 폐차 대행업이라는 것 역시 현재의 자동차 관리법상 인정하는 폐차업의 인정기준과는 상이하여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협회는 환경부의 노후차 조기폐차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정부 정책은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인 보조금 지급 금액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폐차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계의 전체적인 여건 및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부의 지정(안)에 부합하는 특정 업체만을 홍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해당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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