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권의 불허취소, 무효여부 등에 대하여 최근 4년간(2002년 ~ 2005.상반기) 특허심판원이 판단한 총 14,328건의 특허심판사건에 있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결과에 불복하여 2심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모두 3,000건으로 평균 제소율은 20.9%이고, 년도별로는 제소율이 2002년 25.5%이던 것이 2005년 상반기에는 18.9%로 낮아졌다.
특허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3,000건의 경우도 이 중 765건만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되어 평균취소율이 25.5%이고, 동 기간 중 심결취소율도 30.4%에서 24.7%로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 제소율과, 심결취소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결과에 대한 특허심판청구인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고, 특허법원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특허심판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특허심판처리건수가 동 기간 중 년평균 20.1% 증가되어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 심판보조 인력 보강, 및 구술심리 활성화 등 심판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심판의 질 향상과 함께 심판이 청구되어 심결이 내려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인 심판처리기간도 지난해 말 12개월에서 금년 말에는 10개월로, 그리고 내년 말에는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하기위하여 심판인력 충원, 업무처리 프로세스 혁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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