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와이어)--고양시 일산서구청은 가을철에 성행하는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하고 휴일과 심야시간에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합성수지 등을 노천소각 하는 행위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에 나섰다.

일산서구에서는 이번 단속을 위하여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가을철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상설 단속반 2개조는 주2회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단속과 함께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 행위 방지를 위한 시민 홍보와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과태료금액의 30%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와 고무, 피혁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토록 하였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5호(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를 적용하여 고발(2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하는 등 강력 처벌토록 하였다.

고양시청 개요
경기도 북서쪽에 위치하는 고양시는 평화와 미래의 중심도시로 약 109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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