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시장 박완수)는 2005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북동 40번지 등 7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10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지방세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안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창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지방세과 지방세평가담당(☎212-3131)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분산된 부동산가격 평가체계를 일원화해 주택가격을 현실시가로 평가·공시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는데, 현실시가에 비례해 과세할 수 있어 세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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