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천여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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