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5명 중 3명은 급식 미지원

서울--(뉴스와이어)--지역아동센터 2곳 중 1곳은 국고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는 작년(2004년) 300개소(개소당 월 67만2천원씩 지원)에서 올해(2005년) 500개소(개소당 월 200만원씩 지원)로 지원 센터수 및 지원액수를 확대하였고, 부실도시락 사건 이후 올 4월부터는 800개소까지 지원 센터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파악된 지역아동센터는 1,176개에 이르고, 이 중 국고지원을 받는 곳은 612개(약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고시설로 파악된 지역아동센터(737곳) 중에서도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330개(44.8%)나 되었다.

더욱이 국고 보조 뿐만 아니라 공동모금회 지원, 지자체 지원, 기업 지원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곳이 291개(2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지침(2005년 아동복지사업안내서)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전원급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지역아동센터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5.3%(53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일일이용아동수(3만586명)와 대비하여 급식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 아동 비율은 40.5%(1만2천387명)로,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사업의 사각지대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고 의원은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을 거쳐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고지원이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하되, 현재 센터별로 월 2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일괄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센터의 특성 및 아동 수에 따라 예산 지원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능보강비 지원, 매입임대주택 지원, 종사자 교육 등 이차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 점검함으로써, 정부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책적 실천의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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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의원실 02-784-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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