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율 50% 불과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곳은 117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2005년 상반기 교육, 조례제정, 홍보 등 준비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2005년 7월 31일부터 전 시·군·구에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진 곳은 절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꾸려나갈 준비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 41개 지역이 아직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확보가 이루어진 곳은 137개 지역으로 약 58.5%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기관·단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취지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주민설명, 교육 등 홍보활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55개 지역은 어떠한 홍보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분야의 상당부분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의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심의하고, 사례관리 및 서비스간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복지 시스템의 효율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05년 7월 3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성시한이 지나 협의체 구성이 급박하게 추진될 경우 졸속으로 구성·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심히 우려된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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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7일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