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항공국 및 유럽항공안전청, 에어버스 321 항공기 AerSafeTM 시스템의 연료탱크 인화성 저감 규정준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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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Sale
2018-05-02 19:00
CORAL GABLES, Fla.--(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미국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하 FAA)이 연료탱크 인화성 저감(Fuel Tank Flammability Reduction, FTFR) 규정을 준수하는 에어버스 321(Airbus 321) 항공기(ST04010NY)의 에어세이프(AerSafe)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 에어세일(AerSale®)에 부가형식증명서(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STC)를 발급했다.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 역시 에어버스 321 항공기(10065226)의 에어세이프 시스템을 인화성저감시스템(Flammability Reduction System, FRS)으로 승인했다.

신규 발급된 STC는 2018년 2월 보잉767 시리즈(ST03599NY)와 관련해 FAA가 에어세일에 발급한 STC와 2016년 발급된 보잉737 CL 시리즈(ST03589NY) 및 보잉 737 NG 시리즈(ST02980NY) STC 발급에 이은 것이다.

이소 네자즈(Iso Nezaj) 에어세일 최고기술책임자는 “FAA 및 EASA에서 승인을 취득함으로써 FTFR 규정 준수를 위해 에어세이프가 핵심 고려대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상당한 비용절감과 추가적인 유지보수가 필요없다는 장점을 지닌 에어세이프는 질소 불활성화 시스템과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에어세이프는 6주 이내에 공급되고 이틀 안에 설치되며 기계 부품의 불량이 없으며 한번 설치되면 더 이상의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다. 단일 항공기 또는 항공기 전체의 개량을 앞두고 있는 항공사 및 운영사들은 이러한 엄청난 혜택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어버스 321 중앙 연료탱크의 공동부(cavity)를 채우기 위해 정확한 공차한계를 테스트하고 개발된 에어세이프는 연료 증기를 발화시킬 수 있는 가용 산소의 양을 제한하고 폭발을 유발하는 불꽃을 예방한다. 에어세이프는 세계 모든 격납고에 설치될 수 있도록 완벽한 조립식 키트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초기 설치 후 별도의 유지보수나 예비 부품이 필요 없다. 현재 제한된 수량의 에어세일 키트가 즉시 설치될 수 있다. 대량 주문의 경우 에어세이프 주문의 리드타임은 현재 60일인 반면 질소 불활성화 시스템의 리드타임은 1년 정도이다.

FAA는 TWA 800편이 뉴욕인근 바다에 추락한 이후 FTFR 규정을 만들었다. 연방 조사 결과 보잉747기의 중앙연료탱크에서 발생한 불꽃이 점화돼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FTFR 규정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항공기에서 연료 탱크 점화의 근원과 인화성 노출을 규제한다. FAA는 질소 불활성화와 같은 인화성 저감 수단 또는 에어세이프와 같은 점화 경감수단 등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화성이 높은 연료탱크를 보유하고 미국 역내 및 미국으로 비행하는 모든 여객기에 설치돼야 한다.

에어세일(AerSale)

글로벌 항공산업 선도기업인 에어세일은 다양한 상용 항공기 및 부품의 유지, 정비 및 점검(M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 항공기, 엔진 및 부품을 판매, 임대 및 교환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한다. 또 에어세일은 수명이 다한 항공기와 엔진 포트폴리오 소유자들에게 자산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플로리다 주 코럴게이블즈에 본사를 두고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사무소 및 사업 시설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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