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회사원 김모 대리는 2003년 인터넷 쇼핑몰인 하프플라자에서 백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했다가 큰 낭패를 보았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결정했으나 해당 사이트가 문을 닫는 바람에 결제한 금액 만큼 손실을 본 것.

가격 비교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이모씨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최저가를 조회하고 인터넷쇼핑몰이 어디인지 꼭 확인을 한다. 만일 쇼핑몰이 유명하지 않은 개인 쇼핑몰일 경우 물품을 구매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 따라서 이모씨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다.

이러한 고객들은 전자상거래 매매보호 서비스가 유용하다.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신상훈)과 조흥은행(www.chb.co.kr 은행장 최동수)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매매대금을 보호하는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2005.10.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에스크로) 서비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금을 은행이 보관하고 있다가 배송된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구매자의 승인이 있어야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로서, 구매자는 물품배송 전 결제에 따른 위험을 없앨 수 있고, 판매자는 쇼핑몰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매매보호 서비스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국재래시장 온라인쇼핑몰인 에브리마켓(www.everymarket.co.kr)과 제휴하여 최초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택 후 결제시에 “안전거래(에스크로)결제” 메뉴를 선택하여 구매하면 되며 모든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구매자의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이고자 에브리마켓에서는 전 품목 전 매장에서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상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에스크로서비스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서 200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행 관계자에 따르면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전자상거래 피해 중 쇼핑몰 운영자가 물품 대금만 받고 잠적해 버리거나 주문한 물품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보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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