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운행제한(과적)위반차량과 대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은 건설관리본부주관으로 2005.10.10~10.21까지 2주간 운행제한(과적)위반차량에 대한 홍보계획을 마련 대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단속을 병행한다.

이는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운행을 자율적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과적근원지인 공사현장에서 자율계측서비스를 실시하여 과적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적재정량 운송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쳤으나 공사현장의 과적묵인과 운전자 의식부족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에 앞서 중점적인 홍보로 자율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9월말 현제 단속실적은 2,785대를 검차해 116대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전년도 3,032대를 검차 136대를 적발한 것에 비하면 적발률은 0.3%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제한(과적)차량은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축중10톤이상, 총중량 40톤, 너비2.5m, 높이4m, 길이16.7m 이상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콘테이너 박스 (너비초과)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 해당 도로 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앞으로 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인 야간 및 휴일단속을 병행하여 과적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유도하면서 도로구조 보존 등 안전운행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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