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재재활용업 자원순환 기여 대비 환경 규제 날로 심화돼”

“환경부 재활용유형 확대 등 네거티브제 말로만, 영세재활용업체는 갈수록 집중되는 각종 규제에 질식하기 직전 상황”

2018-05-24 14:45
인천--(뉴스와이어)--환경부 인가법인인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업계의 요청에 따라 24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재활용업에 집중되는 규제 개선을 위한 뉴 리더 워크숍’을 개최하고 6시간 넘게 관련 규제별 개선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번 ‘뉴 리더 워크숍’은 올해로 4회차를 맞았다. 주요 토의 의제는 아래와 같이 주로 폐목재재활용업의 운영과 관련된 비합리적 규제의 개선 방안 도출에 있다.

제4회 폐목재재활용업 뉴 리더 워크숍 주요 의제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전자장부 올바로 입력의무) 시스템 개선 △고형연료 품질검사 과다, 제조금지처분 규제 완화 △산림청 임목 폐목재 폐기물 제외 추진 건 △폐목재분류상의 문제 △에너지 관계사 시장 훼손 문제 △대기집진시설 설치의무 관련 △폐목재 수탁 시 처리방법분류 △임목 폐기물 처리방법별 유의사항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특례제한 관련 △밀폐형 수집.운반차량 개선 관련 △폐기물 보관장소 관련이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집중 토론된 ‘수탁재활용관리대장의 전자정보 입력 의무 시행‘ 건은 전자정보 운영·교육을 맡고 있는 환경공단 올바로 팀에서 조차 사전 시스템 개선이 없었던 부분을 인정했다. 환경부는 시스템 개선, 올바로 고객센터 확충문제 등에 있어 예산문제로 난항을 토로하는데 정작 그 피해는 재활용 사업자들이 받고 있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는 정책 시행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 외에도 비합리적인 규제가 재활용 사업자로만 집중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폐목재를 기계적으로 단순 파.분쇄하는 시설에서 중금속 함량 조절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 고형연료제품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중금속 품질기준 초과 시 즉시 제조금지 처분하는 사례, 건설 폐목재 번들 적재에 최적화된 카고형 차량에 밀폐형 덮개 방식을 일방 적용하여 상차된 건설 폐목재를 포장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불량제품의 유통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의 수탁재활용관리대장 전자정보 입력 건은 국가가 인정한 KS제품과 환경부가 인정한 GR제품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으로, 특히 GR제품의 경우 환경부가 인증하였음에도 불구, 인증제도의 효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 등이다.

이외에도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어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 정책들로 인해 영세한 재활용 사업자들만 중간에서 규제에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이번 뉴 리더 워크숍에서 각 규제 별로 토의, 도출된 개선 방안은 합리적 규제의 개선과 또는 완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규제개선추진단, 고충처리위원회 등 규제의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비상식적인 규제 타파와 재활용 사업자에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문제로 속앓이 중인 재활용 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개요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버려지는 폐목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불법처리 감시활동·대국민 홍보활동·자원화 연구·해외사례조사·폐목재 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폐목재 재활용산업의 권익도모와 목재 자원의 순환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woodrecycl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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