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팀제 및 부읍·면장제를 도입하는 근거 마련 및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권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행정조직의 대응성을 강화하고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선, 지방행정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축성 및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팀조직은 종전의 다계층 구조의「실·국 - 과·담당관」체계를 고객과 성과중심의 수평적 「본부 - 팀」체계로 전환하여 의사결정단계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직급구조를 다양화 하여 능력에 따른 인력운영이 가능토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8년 폐지하였던 읍·면의 부읍·면장제 도입근거를 마련하여 현장·대민행정이 많은 읍·면에서 외부출장이 잦은 읍·면장 부재시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정책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리지 않고 총무담당(6급)이 겸임토록 하였다.

아울러 2007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조직자율권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일정 직급이하(시·도 및 특별시 자치구는 5급이하, 시·군 및 광역시 자치구는 6급이하)의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에 대해 행자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다양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종전의 획일적인 ‘공무원교육원’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총액인건비제의 도입과 더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로 지역경쟁력 확보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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