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행정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축성 및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팀조직은 종전의 다계층 구조의「실·국 - 과·담당관」체계를 고객과 성과중심의 수평적 「본부 - 팀」체계로 전환하여 의사결정단계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직급구조를 다양화 하여 능력에 따른 인력운영이 가능토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8년 폐지하였던 읍·면의 부읍·면장제 도입근거를 마련하여 현장·대민행정이 많은 읍·면에서 외부출장이 잦은 읍·면장 부재시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정책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리지 않고 총무담당(6급)이 겸임토록 하였다.
아울러 2007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조직자율권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일정 직급이하(시·도 및 특별시 자치구는 5급이하, 시·군 및 광역시 자치구는 6급이하)의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에 대해 행자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다양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종전의 획일적인 ‘공무원교육원’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총액인건비제의 도입과 더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로 지역경쟁력 확보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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