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세제개편 개혁성 견지해야”
1. 회사기회편취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과세 방안에 대해
본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최근 재벌 2세들의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지능화된 증여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기회를 편취하는 방식은 비교적 소액의 창업자금을 상속받게 하고 그룹 계열사의 안정적인 지원 속에 회사의 자산가치를 증식시켜 부를 증여하는 행위이며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3개 재벌회사에서만 1조2,000억원의 증여가 이같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경부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이같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 이같은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며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2.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폐지 적절한가
재경부의 2005년도 세제개편안을 보면 업종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수입금액의 2%에서 기타 업종과 동일하게 전액 손비인정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 : 호텔 및 여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무도장, 도박장(카지노 제외), 안마업 등
또한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과 관련해서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일반 업종의 20%만 인정하던 것을 폐지해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향락산업을 제조업 등 생산적 산업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건전한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대비, 광고 선전비 등의 소비성 경비의 지출은 비생산적 요소로서 업종별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재경부가 개정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차별철폐’도 정책적으로 업종간 차별을 두고 있는 다른 규정을 볼 때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재경부도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하면서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경부 스스로가 이들 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함을 시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비 향락 산업에 대한 규제차원에서라도 이들 조항의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
3. 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해
재경부는 “표준전자장부에 의해 투명한 기장을 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과표양성화율이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이들에 대해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근거과세기반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과세행정 및 조세로드맵 상으로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는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위한 세정의 핵심과제인데 만일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세무조사 등 검증기능이 무력화되어 탈세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까지 합니다.
과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세액계산을 간편히 하기위해서 도입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소득세법상 표준소득율제도(폐지),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등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당초 도입목적과는 달리 사업자의 과반수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세정의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상법 및 회계기준에 의한 정상기업이 간편장부에 의한 특례기업으로 편입돼 복식부기 확대정책을 통한 근거과세기반 확립 정책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4. 덤프 노동자들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과 관련
덤프연대는 화물운송 차량과 동일한 작업방식 계약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건설기계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유가보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본의원이 이같은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덤프트럭 노동자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을 촉구한 바 있으며 재정경제부에서도 덤프연대 등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덤프 노동자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공사의 공사금액에 유류세 인상분을 반영하는 공사금액 조정방안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금액 반영 방식은 건설업자에게 도움이 될 뿐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하는 덤프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가지 않는 제도입니다.
또한 제경부가 제시한 덤프트럭에 대한 화물운송사업법으로의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덤프연대는 화물운송업계에서의 다단계 도급과 다단계 알선에 따른 중간착취구조의 합법화, 단가하락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덤프트럭 노동자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화물운송노동자들과 같이 직접적인 유류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정부의 유류세 인상분 보전 정책이 유류비를 부담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 의견은 무엇입니까?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