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면 인천광역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자명해집니다.
❍ 先개발, 後투자유치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투자여건을 좋게 만들어 외국기업을 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을 좋게 만들고 아울러 살기 좋고 생활하기 편리한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인천시에서는 송도 5·7공구 매립을 비롯하여 6·8공구 매립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지하철, 공원, 전화·전기·가스·통신 등 인프라를 건설하고, 아파트를 짓고 빌딩을 세우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는,
투자유치, 기업유치는 이러한 인프라 및 도시건설이 이루어진 후에 하거나 가시적인 개발일정과 맞물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개발, 후투자유치’가 일의 순서이며, 지금 투자유치 부진을 운운하는 것은 일의 선후관계와 본말을 모르고 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 지금 인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도시 인프라 건설 현황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구축은, 인천대교(’09. 3월 완공), 인천지하철 연장, 제3경인고속도로, 제2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7호선 지하철 연장, 공항철도, 제2단계 공항 활주로 공사 등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정주여건 건설 현황
도시건설에 있어서는 현재 1∼4공구가 매립 완료되어 개발 진행중에 있으며, 5·7공구는 200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매립중에 있고, 6·8공구는 민자사업으로 매립할 계획입니다.
- 이미 정통부에서는 4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내 RFID/USN 선도사업 계획을 밝혔고 5·7공구에 IT Cluster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는 이미 보상 단계에 들어갔고 영종·용유지구 또한 토지공사가 주축이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청라지구는 국가기관 성격의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바, 로드맵에 따라 2009년까지 개발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 투자유치 현황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외국기업유치와 외자유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기업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개발자금은 外資에서 內資로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 KOTRA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외국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업무지구 조성, 송도바이오단지 조성, 인천대교 건설, 골프장개발 사업, 공항물류단지 건설, CTT 및 R&D 등 6건(142억불)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MOU 2건(20억불), LOI 9건(4억불) 등 총 166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최초로 UN 산하기구를 유치하였습니다.
일본, 인도 등 몇몇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일년 반에 걸쳐 우리나라 IT 역량을 바탕으로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가 다각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인 끝에 우리나라 최초로 UN 산하기구인 APCICT를 송도에 유치하는 쾌거를 올린 바 있습니다.
- 아태정보통신기술센터(APCICT)는 내년 상반기에 개소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62개 ESCAP 회원 및 준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 촉진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IT 무상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정보네크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UN ESCAP 산하 조직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사업이 아태지역의 표준기술로 채택되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1~2년이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북경 올림픽이 열리고 2010년에는 상해 엑스포가 열립니다. 이러한 커다란 국제행사는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문화의 수준을 획기적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인천은 2008년 북경올림픽을 겨냥하여 경제자유구역 1단계 완성을 목표로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2년이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누가 관할하느냐 하는 문제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 법입니다.(Never swap horses while crossing a stream.)
2. 지역 이기주의나 지방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편협한 지역주의(Parochialism)로 모는 것은 인천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 예컨대, 정부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 그리고 효율성을 살리고자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조세정책, 금융정책, 외환 및 외채관리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하면 재경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전담 부처인 재경부가 해야 하며, 만약 그걸 다 빼앗아 간다면 재경부를 존속시킬 필요가 뭐 있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 항변을 부처 할거주의로 몰아서야 될 일입니까? 우리는 그 항변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의 그릇된 주장에 대한 인천의 항변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태도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이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프라와 도시건설이 지방정부가 주로 담당해온 지방정부 기능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는 5·7공구를 매립하고, 도로와 지하철을 건설하고 전화·전기·통신 선로를 구축하고, 아파트 짓고 빌딩 올리느라 정신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지방업무인 동시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주특기입니다. 재경부가 언제 도로를 깔고 삽질을 해보고 미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평생 삽질과 곡괭이질 한번도 안 해본 선비가 비구름이 몰려오는, 이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내가 한 번 삽질해보겠다고 삽을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중앙이 할 일, 지방이 할 일
인천광역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투자유치는 현재 KOTRA, INVEST KOREA 및 관련 중앙부처와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해주어야 할 일은, 균형논리 일변도에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세워주는 작업, 무비자·무관세·무분규 3무 원칙이 지켜지도록 제반 여건 조성, 경제자유구역내 수정법 배제, 경제자유구역내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에 국고 100% 지원을 비롯한 예산지원 등입니다.
■ 인천시가 지방과 국가를 위해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며 이룩한 성과가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 인천시민의 인내와 희생의 대가
- 경제자유구역의 모티브가 된 송도국제신도시는 인천시에서 20년 전(1984년 구상, 1986년 도시기본계획 용역)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그 과정에서 천혜의 자연자원인 서해갯벌을 매립해야 했고 어민들은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등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울러,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미사일 기지 이전이 불가피한 문제로 대두되자 군 부대와 숱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대체부지를 물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주민 반발을 겪다가 14년만에야 타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위해 약 1조 5천억원을 쏟아 부었으며 전 행정력을 集注시켜 이룩한 땀과 눈물의 결정체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성공시킨 인천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 그 결과 2002년 國會立法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광역시에서 관할·추진하고, 중앙부처에는 재경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16개부처 장관)를 두며 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두도록 했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는 조정·점검하는 체제가 논의·합의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일을 망치게 됩니다.
■ 재경부가 구상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두어 이사에 차관급 및 인천시 부시장, 부의장 등으로 구성
- 분담금 비율은 중앙정부가 60% 이상 차지하고 권한행사도 이에 비례할 것으로 예상됨
- 청장은 인천광역시장과 재경부장관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
- 그 권한은 경제자유구역내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인구 수용계획,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 산업유치,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등으로서 청소, 쓰레기, 주차단속과 징세를 제외한 사실상 일반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갖게됨.
■ 이 법이 통과하면, 여의도의 70배가 넘는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 경제자유구역이 특별지자체화 되더라도 과세권과 인구·면적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 인천시가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 예컨대, 인천 全域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봅시다. 인천시장과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방에 남은 업무는 쓰레기처리, 청소, 주차단속, 지방세 징수, 그리고 선거대행 업무 등 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치구(군)에서 전부하는 것이고 시장과 의회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더라도 計劃高權만 가져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종전 그대로라고 하지만,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업무가 시도지사 업무의 대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 송도동, 영종동, 용유동 지방의원은 자기 지역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이것은 주민대표권 및 지방자치 원리에 크게 위배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특별지자체는 뿌리없는 부평초(浮萍草) 조직으로서 혼란만 야기할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자체가 되면 위로는 중앙정부를 상대해야 하고 한편으론, 인천광역시와 세 개의 구청을 상대로 업무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외창구가 몇 배로 늘어나고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비효율의 대명사가 될 것이 뻔합니다.
❍ 한마디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경제자유구역을 관리케 한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을 層層待下의 고된 시집살이를 시킬 뿐이며 관여하는 기관과 사람이 많아져 원활한 조직 운영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중앙의 공동부담 형태로 설립·운영한다는 것은 ‘업무협조와 책임의 공유’가 아니라 ‘업무회피와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4. 그렇다면 왜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 재경부의 진단에 잘못이 있습니다.
❍ 투자유치 부진
- 투자유치 부진 사유를 경제청 관할기관의 문제로 귀착시키려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합니다. 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청라지구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유치실적이 극미한 실정이며 교육기관과 병원은 재경부가 앞장서 투자유치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실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투자유치가 부진한 진정한 이유는, 외국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 부족으로 투자매력이 떨어지거나 기반시설, 업무시설, 정주 여건의 미성숙에 따른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청을 재경부가 관할하지 않아서 투자가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 조직의 자율성 미흡 부분
- 재경부의 관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사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독자적 자율성이 없기 때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힘있는 중앙부처라 하더라도 자족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는 부처는 없습니다.
- 인천광역시의 경제청 관여는 정당한 업무지휘를 하는 것이지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청에 간섭한다는 일부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 그릇된 판단이며, 이러한 문제는 중앙부처에 귀속된다 해도 여전히 남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통제받지 않는 조직은 없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추진, 이렇게 하면 잘 풀립니다.
-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리와 근본에 충실하면 의외로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재경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생각지 말고 인천광역시를 통해서 추진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사업을 경제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문제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천광역시장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262만 인천시민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인천광역시에서는 재경부 부총리(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장)와 정기적인 회의 또는 브리핑을 제안(’05.10.7 경제자유구역관련 실무회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총리-시장 회의를 정례화하면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5. 인천은 둘로 쪼개져 분할통치되는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 인천 내륙과 떨어져 있는 강화도를 제외하면,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인천 본토와 맞먹는데 여의도의 70배에 달하는 면적을 특별지자체로 만들면 인천을 반으로 나누어 분할 통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 특별지자체가 된다 해도, 면적과 인구, 과세권을 따로 떼내어 가는 것이 아니므로 인천시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고, 오히려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 최대의 수혜자는 인천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 그러나 인천시는 自治行政高權중에서 計劃高權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권능을 잃게 되는데,
- 어느 지역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냐는 지방의 自治行政高權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권한이며,
-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광역시가 아니라 狹域市가 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은 재경부가 관할하는 직할시가 될 것입니다.
6. 특별지자체는 시대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 法理的·立法政策的 問題點
❍ 지방에서 성공시킨 지방의 사무를 국가가 직접 관할하겠다는 발상은헌법 제117·118조의 취지와 지방자치법의 자치정신에 위배되며 補充性의 原則에도 어긋납니다.
❍ 아울러, 동북아시대의 주역으로 가기 위한 ‘분권형 선진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의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위임, 이양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마당에 지방에서 추진·성공시켜온 사업을 중앙정부가 빼앗아 가는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立法政策的으로도 모순됩니다.
❍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재경부는 국가를 설립주체로 하는 해괴망측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만들어 경제청에 국가직 자리를 두고 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 경제청에 국가직공무원을 두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 몇 자리 늘리기 위하여 국가의 법 체계를 뒤 흔드는 爲人設官이요 爲人設法에 불과할 것입니다.
■ 違憲法律이 될 가능성 농후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자체를 만든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뿐만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란, 특수목적하에 특수기능을 수행하지만, 특별지자체로서의 경제자유구역청은 일반자치단체가 갖는 업무를 거의 다 갖고 있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權限爭議에 휘말릴 공산이 큽니다.
7. 인천의 잠재역량이 분해되어 종합연계발전이 불가능해집니다.
❍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변환경 즉 기존의 인천 도심지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천의 수질과 대기질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되고 공해도시, 오염도시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합니다.따라서 하루속히 경제자유구역의 예상개발이익을 효율적·전략적 으로 활용하여 인천 전역을 국제도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구도심 재생사업입니다.
- 구도심재생사업의 하나인 ‘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만 하더라도 인천의 지형지물에 밝은 인천시가 제안한 것을 중앙정부가 승인한 사업이며, 설사 중앙에서 착상했다 하더라도 가정오거리 뉴타운사업은 착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과 그 주변의 연계 발전전략은 現地性, 對應性이 뛰어난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특별지자체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 인천대교 접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지하철, 수인선, 제3경인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은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밖에 있는데 이것은 인천의 개발계획과 함께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어서 경제자유구역의 인천분리는 인천의 연계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8. 행정부문간 시너지 효과 창출이 어려워집니다.
❍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시가 추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종합행정이라는 지방행정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행정부문간 ‘시너지 效果’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을 공항-항만과 연계하여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려는 구상은, 부산항 및 광양항 중심으로 키우고자 하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 개성공단과의 연계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안보 정책에 기여하는 일은 특별지자체로서는 업무성격상 추진이 불가하거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아늑한 서해와 세계 5대 갯벌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살리고 관광단지 조성 및 역사문화 유적지를 비롯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조건 조성은 인천시가 추진해야 가능합니다.
-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대회나 세계박람회, 국제적 축제, 국제음악회 등 sports-marketing, place-marketing 기법을 통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효과적·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9. 특별지자체로는 장기적 고질민원 해결이 안됩니다.
❍ 군부대 이전과 같은 장기적 대형·고질 민원이나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착수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특별지자체로서는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여러 정책 수단을
갖고 ‘win-win’ 및 ‘give and take’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으며,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적 합의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 이를테면, 송도 어민생활보호대책, 구도심개발전략, 유수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용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 지역정서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 갯벌매립, 어민의 생존의 터전 상실, 군부대 시설 이전 등 인천시민의 희생과 인내로 이루어진 경제자유구역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특별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 빼앗기는 것을 인천시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 수도권 규제로 인해 시설입지 규제, 대학의 신증설 제한 등 인천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인천시민은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한데다 국가균형발전이라 하여 공공기관마저 빼나가자 심리적 허탈감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마당에, 1조 5천억원을 들여 만든 경제자유구역을 또 빼앗아 간다면 그 반발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 중앙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인천은 소외되고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미 팽배해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공항이라 하지만 정작 인천시민은 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공항철도계획에는 인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驛舍가 설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명을, 혼란과 논란만 많고 업무추진은 지지부진할 것이 뻔한 특별지자체에 맡겨놓는 꼴을 인천시민이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시청 공보관실 032-440-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