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한 것을 맞아 법원외부뿐만 아니라 법원내부에서도 법원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안팎의 법원개혁에 대한 요구를 신임 대법원장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법감시’ 제26호를 기획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준동의가 있은 직후 현직 법관들에게 기고문 또는 서면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요청을 받은 법관중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18회)와 박재완 대법원 재판연구관(사시31회)은 기명 기고문을 보내왔으며, 한동수 특허법원 판사(사시34회)는 기명 서면답변, 지법 부장판사급 2명(사시 25회, 사시 28회)과 지법 판사급 1명(사시41회)은 익명으로 서면답변을 보내왔다.
이들 6명의 법관들은 기고문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근무평정제도를 포함한 법원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에 대한 수많은 권한들을 하급 법원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전환하여 이를 법관에 대한 지원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등한 법관으로 구성되지 않고 있는 합의부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사법부의 과거사 문제를 규명하고 진솔하게 반성하며, 법원내 양성평등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의 인사제도와 대법원장의 인사에 대한 전권 행사와 관련하여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18회)는 “법원행정의 요체는 인사”라며 “대법원장의 직원이나 법관들에 대한 평정과 보직, 징계에 관한 권한은 물론 그 임명에 관한 권한까지 각급 법원에 대폭 이양하여, 광역으로는 고등법원별로 완전한 자치권을 주고 고등법원장은 다시 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별 단위 법원에 위임케 하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재완 재판연구관(사시31회)은 “현재의 인사시스템에서 법관들은 끊임없이 통계와 평정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러한 경향은 피라미드 구조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정도가 더 심화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더 일찍부터 더 많이 판사들이 평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현재의 인사시스템에서 법관들은 “국민의 마음보다는 평가자의 마음에 더 신경을 쓰게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승진제도와 근무평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당부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조직구성과 운영과 관련해서 A판사(지법 부장판사급, 사시25회)는 “법원행정이 마치 재판 일선을 담당하는 법관들에게 군림하는 외관을 가지는 등 관료적인 틀을 벗어나 보다 과학적이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여 능동적으로 법원 살림을 꾸려나가고 재판사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 법원행정처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 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의 고안, 연구 기능은 법관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의 법조인과 학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사법정책연구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B판사(지법 부장판사급, 사시 28회)도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선도기능에서 지원 내지 중계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동수 특허법원 판사(사시34회)는 “판사들 사이에서 법원행정처의 근무경력보다 재판경험이 더욱 존중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하며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업무 중 일부를 각급 법원의 장이나 해당법원의 판사회의에 맡겨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판당사자에 여성이 소수가 아닌 만큼 최소한 가정법원과 고등법원 형사부만이라도 재판부마다 여성법관이 한 명은 반드시 배치되도록 하고, 또 여성법관들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고 여성법관의 근무조건을 개선할 것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박재완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이 법원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면서, “법원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걱정”되며 “자칫하면 대법원장님께서는 임기 내내 듣고 싶은 말만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며 이를 경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사법감시’ 제26호도 3500여명의 전국의 법관과 검사들에게 우편으로 배송하며, 이메일을 통해서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이메일 보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