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이를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관제에 따르는 보고를 한 선박은 해양경찰서에 운항사항 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이중 보고에 따른 선박 운항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교통량이 폭주하거나 거대선 등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으로서 대형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포항 등 5개 항만 입구에 지정돼 있다.
해양부는 또 여수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내 항로를 입항로, 출항로, 깊은수심항로, 주의해역 등으로 세분화해 선박의 안전항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부표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개정규칙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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