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부터 도입된 어선원 산업연수생제도는 그동안 외국인관리 측면 등을 감안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12개 근해어업분야에 한정해 허용해 왔으나 소형어선인 연안어업분야에도 인력구인난이 심각해 짐에 따라 6개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이들 추가 업종의 외국인선원 고용인원은 소형어선임을 감안해 척당 2명이내로서 정원의 40% 이내에서 허용된다.
연수생 고용을 희망하는 어선주는 현지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협에 신청하고 수협중앙회에서 적격여부를 최종 심사 한후 확정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외국인선원이 국내에 입국, 사업장에 배치된다.
(문의 : 수협 선원관리단 / 전화 02-2240-2516~7)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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