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휴게시간 보장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8-06-25 15:50
서울--(뉴스와이어)--(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 이하 한어총)는 2018년 6월 25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 및 시·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임원진 5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용희 회장은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사용의 의무화되었으나, 보육교사 휴게시간 적용을 위해 정부가 6월 22일 발표 한 대책은 보육교사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기에는 미흡하고, 현장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여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한 육천 명의 보조교사 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보조교사 본연의 목적인 교사의 과중한 업무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는 멀어져 가고 있고, 어린이집 현장은 당장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으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회장은 “정부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에 대해 예외법령을 제정하고, 어린이집에 담임교사 외 종일제 교사를 배치하라”고 4만여 어린이집을 대표해서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문재인대통령에게 서한문을 전달하여 애끓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외침을 전달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그간 보육교사의 제대로 된 휴게시간 권리보장을 위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휴게시간 TFT 운영, 청와대 국민청원, 휴게시간 시범적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향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에 대한 예외법령 제정을 위해 국회 및 정부 입법 제정 촉구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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