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위해 바닥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교통안전 설치물이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건이 넘게 발생하여 50명이 넘는 어린이가 생명을 잃었으며 그중 8명이 안타깝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절반 수준 이하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옐로카펫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옐로카펫 시인성과 차량 속도 감소 등에 대한 효과분석 실험을 통해 옐로카펫의 제작 및 설치 방안을 연구하였고 전문가 자문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마련되는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에는 색상, 재질, 규격 및 형상에 대한 제작 기준과 장소 선정, 현장설치, 유지보수 및 교육홍보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절차를 담고 있다.
색상은 황색으로 하고 재질은 빛에 대한 반사 성능이 우수하며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규격은 벽체 최소 높이를 1.7m로 하였고 형상은 삼각형을 원칙으로 하되 사각형, 반원 형태 등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옐로카펫을 설치할 때에는 먼저 후보 장소를 선정하고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장소를 확정하며 제작·설치방안 선정, 사전정비, 현장 설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설치 후에는 미끄럼방지 기능을 상실하거나 색바램, 벗겨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옐로카펫의 기능 및 설치 장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과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치하면 제각각 설치되는 일이 없어지고 운전자 눈에도 잘 보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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