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 이갑만)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매시장 출하품에 대한 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리사무소는 연 4회에 걸쳐 주로 농약 과다사용이 의심되는 채소류와 과일의 일부품목(16품목)에 한해 정기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메타락실 등 148개 항목에 걸쳐 도매시장 유통농산물의 유해 여부를 가려왔다.

검사결과 식품위생법상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처분하고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통보함과 동시에 출하주에게는 1개월동안 도매시장 출하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관리사무소는 농약 안전성검사를 정기검사 외에 수시검사도 병행하고 엽경채 위주의 검사품목을 청과류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출하지역 방문을 통해 출하이전 단계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출하자를 대상으로 현지 지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농산물안전성포털시스템에 등록해 다른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로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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