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소년음주 차단을 위한 주류 인터넷 판매업체 일제 단속
주류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음주운전, 질병 및 폭력유발, 청소년음주, 생산성저하 등)이 크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 수단으로 구입된 주류가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무자료 주류 구입처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주류 인터넷 사이트 상에 표시가 금지된 내용을 게재한 업체와 주류를 전자상거래 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 등에 의한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단속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전화번호, 계좌번호, 결제방법 및 주류 배송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나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여 불법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통신판매를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1월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를 개정하여 인터넷 사이트 상에 표시금지 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주류 전자상거래를 드러내 놓고 하고있는가 하면, 어떤 사이트는 표시 금지사항은 지키면서도 회원가입, 고객상담,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은밀히 청소년 등에게 주류를 통신판매하고 있어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주류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는 물론 판매면허가 취소되며, 무면허자인 경우는 최고 3백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주류를 전자상거래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 표시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변칙 주류판매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는 물론 고객상담, 회원가입 및 전화주문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거나, 인터넷 사이트 상에 주문전화번호, 계좌번호, 결제방법 및 주류 배송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나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한 사이트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민참여마당(세금감시고발센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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