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부재자신고와 관련하여 ▲ 과거에 비해 부재자신고인수가 급증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인 본인의사에 의한 신고인지 확인·조사하고 ▲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해당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 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안내문 발송시 대리투표행위 관련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위법사례 적발시에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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