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주요내용
국민일보 ‘05.10.10자 제6면에서 “극빈층 단전·단수 무대책”, ’정부, 일부 생보가구 지정외 손놔…90만가구 겨울나기 공포‘라는 제목하에 정부가 내년에 계층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올겨울부터 단전·단수 위기에 처한 90만 가구에 육박한 빈곤층의 겨울철 단전·단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함께, “지난해 48만여가구가 단전했을때 정부는 한전을 통해 단전유예기간을 2개월 연장해 주는데 그쳤다”고 하면서 “올해는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단전·단수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이혜훈 의원의 지적을 인용 보도
2. 동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우선, 이 기사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전유예제도와 전류제한장치 보급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보도라고 판단됨
체납된 전기요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3개월이상 체납시 「전기공급약관」제15조에 의거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는 단전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단전 대상가구에 대해 전기사용이 매우 필요한 혹서기(7-8)와 혹한기(12-1월)에는 단전유예(1년중 4개월 단전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작년 9월에 추석명절, 금년 2월에 설명절이 있어, 작년 9월과 금년 2월에도 단전유예기간을 연장(총 6개월 단전유예)한 바 있음
금년 4월부터 단전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차상위계층에 대해 단전대신 20w 형광등 1개, 20인치 TV 1대 또는 150L 냉장고 1대가 사용가능한 전류제한장치를 설치 보급하고 있음
그러나, 금년 7월10일 경기도 광주의 단전가구 여중생 촛불사망사고 이후 지원대책을 강화하였는 바,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유예기간을 각각 1개월씩 연장하여 혹서기(7-9월), 혹한기(12-2월)에 단전을 유예하도록 제도화(1년중 6개월 단전유예) 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는 전류제한장치 설치대상을 단전대상 주택용 가구전체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모든 단전대상 가구에 대해 단전 대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도록 조치 하였음
이와함께, 단전유예기간이 아닌 기간중에 단전된 기존가구는 단전유예기간중에도 단전이 계속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기 단전중인 가구는 최소 1개월분 체납요금만 납부하면 전기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본래는 체납요금 전체를 납부해야함)
특히, 중고생, 어린이, 노약자가구는 체납요금 납부에 관계없이 전류제한장치를 우선설치하여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도록 조치하였음
이외에도 작년 3월1일부터 월 70kWh 이하 사용가구의 경우 35%, 월 71~100kWh 사용가구의 경우 15%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1~3급 장애인 가구에 대해 20%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음
따라서 동 기사에서 정부에서 빈곤층의 단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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