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 10. 10 헤럴드경제(인터넷판)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 이근안이 ’05. 10. 30 가석방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음.

정치권 구명운동 3차례 우여곡절끝 30일 단행
국민정서 무시 시민단체들 강력 비판 잇달아

정부가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비리 정치인을 대거 사면ㆍ복권한 데 이어 조만간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을 가석방하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예상된다. 특히 이 경감은 지난 8ㆍ15 대사면 명단에 포함됐다가 비리 정치인 대거 사면에 대한 거센 여론에 밀려 가석방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와 여주교도소에 따르면 만기 출소가 2006년 11월 7일 예정인 이씨가 오는 30일 형기를 1년1개월여 앞두고 가석방된다. 본지 취재 결과 이씨에 대한 가석방 절차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광복절 대사면에 이어 지난달 23일에도 이씨를 가석방 심의에 포함시켰다가 법무부의 반려로 가석방이 늦춰지자 지난달 말 재차 가석방 심의에 이씨를 포함시켰다.(이하 생략)

여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이근안에 대한 법무부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10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금일 현재 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이근안이 가석방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명백히 오보임

또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이근안에 대하여 금월 심사신청 이전에 가석방심사를 한 적이 없는 바, 법무부의 반려로 가석방이 늦춰졌다는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이근안(독직가혹행위 등, 징역 7년)의 형집행률 85.4%(5년 11월 20일 집행)

참고적으로 가석방심사신청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수용기관에서 가석방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해당 수형자의 행형성적, 범죄의 동기, 죄질,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가석방 적격여부를 결정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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