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 내용은 야외공연장의 경우에도 지자체에 등록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체육관이나 경기장 등과 같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도 재해대처계획서에 안전관리확보 계획을 포함하게 하고 신고대상 공연을 300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신고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신고시에는 현행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항을 바꾸겠다.
공연장 외에서 이뤄지는 공연과 관련해서 재해대처계획서를 사전에 심의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 받도록 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재해대처계획서를 사전에 심의하고 승인하게 하는 것은 공연활동을 저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승인권 도입 문제도 검토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번 사고로 볼 때 대규모 야외공연이나 공연장 외의 공연에 있어서는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주최측 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의무화 할 생각이다. 지자체 조례로 이를 포함해서 안전대책을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으로 하여금 무대행사의 안전기준 등 공연, 축제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이와 관련해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연장에서 매뉴얼대로 준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경찰의 경우에는 공연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안전을 관리하는 민간단체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행정지도 강화와 함께 즉시 강제권을 발동해서 행사장 안전 문제에 유의가 있으면 즉각 개입하도록 할 생각이다.
오늘은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전문가와 회의를 할 것이다. 내일은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의 의견을 모으고, 우리당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린 내용을 공연법 개정 및 시행령, 규칙에 담아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일 시 : 2005년 10월 10일(월) 09: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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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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