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1차회의시 의결했던 자치구별 의원정수 배분기준안인 인구수 비율 50%, 행정동수 비율 50%에 대해 정당, 자치구의회, 단체장에게 의견진술을 부여하였고, 그 수렴된 내용에 대해 반영여부를 토의한 결과 무기명투표를 통해 인구수 비율 30%, 행정동수 비율 70%로 자치구별 의원정수 배분기준을 확정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원 선거구 내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구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면서 동구 2개, 서구 4개, 남구 3개, 북구 5개, 광산구 4개선구로 5개 자치구별 선거구수 기준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기준안에 대해 정당, 구의회, 구청장에게 의견기회를 부여하고, 제3차회의를 10.24 개최하여 선거구수 기준안에 대한 자치구별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10. 31까지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광주시는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토대로 금년 11~12월 까지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대한 市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룰 수 있도록 선거업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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