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관장 손순근)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게 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훌륭히 자라도록 하는 입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회관이 입양을 알선하는 아동은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으로 부양의무자가 없어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한 아동이다.

최근 들어 불임가정의 증가와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입양기관이나 절차를 몰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 소재한 입양기관은 총 4개소가 있다. 이중 미혼모가 출산한 신생아를 주로 입양하고 있는 곳은 3개소로, 홀트아동복지회부산지부(468-4576), 대한사회복지회부산지부(621-7003), 동방아동복지회부산지부(469-5586)가 있으며,

아동청소년회관(240-6343)은 주로 6개월~3세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을 입양시키고 있다.

입양절차는 '입양가정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기관에 제출하고 가정조사를 받아 입양적합가정으로 판정되면 아동과 연결된다.

입양의 절차를 살펴보면 양친 될 자의 가정조사→입양아동 선정→호적등재→사후지도의 순으로 진행되고 종결된다.

입양가정조사서에는 가족사항과 재산사항 및 입양희망 아동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다.

입양가정조사는 법적인 자격요건 검토 후,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양친될 자의 결혼 및 현재의 생활상태, 건강상태, 인격·품성 및 종교관 등을 알아보게 된다.

입양부모의 자격에는 혼인 중이어야 하고, 25세이상으로서 입양아동과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이며, 입양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고, 가정이 화목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장애가 없는 자일 것, 또한 자녀수는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의 등의 조건이 있다.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사항으로 장애아동입양시 양육비가 1인 월 525천원이 지원되고, 의료비는 본인부담의 진료, 상담, 재활, 치료 비용에 대하여 년 2,400천원 한도내 지원된다. 그 외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입양아동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있다. 신청방법은 입양기관에서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구·군청(사회복지과)에 제출하여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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