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8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어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자율점검표 배포, 비계설치 전문업체 사업주 교육 등으로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비계에 한정하여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2018년 상반기중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하여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되며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예산 238억원을 책정하여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공사현장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 해 주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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