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는 ’03년 ~ ’04년 사이 전국적으로 19건이 발생하였고 경기도의 경우 2건(’03년 1건 이천, ’04년 1건 양주)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살처분 등 집중방역을 실시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추가 발생이 없어 ’04.9.21일 국제기구로부터 청정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 감염시 사망 할 수 있어 사람감염예방을 위한 특별방역수행도 요구된다.
※ 사람감염 사망 : 66명(태국 12, 베트남 43, 캄보디아 4, 인도네시아 7)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대책으로는 우선 주요전파 매개체가 철새 등 야생조류인 점을 감안 도내 철새 도래지인 시화호, 남한강, 임진각, 두물머리에 대한 주기적인 분변검사와 야생조류에 노출이 심한 닭·오리농가를 중심으로 유입여부 조기확인을 위한 혈액검사 실시와 더불어 의심축 발생시를 대비한 현장진단용 신속진단킷트를 확보, 축산위생연구소 지역별로 6개의 긴급질병진단반을 운영한다.
또한 농가 신고를 대비하여 도,시군, 축산위생연구소 및 관련기관단체별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도 가동된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는 매주 1회 시군, 연구소, 농축협 보유 소독방제차량(67대)을 일제 동원하여 과거 발생지역 등 위험지역을 선정,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닭·오리 전 농가에 대하여 소독약품(5억원)을 구입,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닭·오리농가 로드맵을 활용, 책임예찰담당관제를 운영하여 농장내 철새·텃새 접근 차단방법과 임상관찰요령을 농가별 홍보·지도하고, 사람감염을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함께 닭·오리와 접촉시 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비 착용,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토록 방역지도와 더불어 보건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감염대비 항바이러스제제 비축 등의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을 실천하는 것으로 매일 철저한 소독과 임상관찰,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질병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588-4060)와 함께 야생조류가 축사·사료창고·분뇨처리장내 침입하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 철저 한 차단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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