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한 IT 분야의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에서 방대한 양의 디지털문화콘텐츠를 구축하여 왔으나 그 활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민간의 활용을 전제로 구축된 것이 아니어서 업계에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무엇보다도 복잡한 권리관계와 권리자 파악의 어려움, 활용 선례 부족 등으로 인해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콘텐츠진흥원은 이를 위해 우선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3개 기관의 연극자료, 종묘제례악, 자수문양 등 콘텐츠 5,915건에 대한 신탁관리를 1차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관련 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공공 디지털문화콘텐츠의 공공성을 감안, 저작사용료를 기존 신탁관리단체의 50% 수준에서 책정하였다.
이번 공공문화콘텐츠 신탁관리업 허가를 계기로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저작물의 공익성에 맞는 ‘저작권신탁관리’ 모형을 구축,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은 보다 손쉽고 빠르게 공공문화콘텐츠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이번 공공 디지털문화콘텐츠에 대한 신탁관리업 허가와 문화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식별자 부착, 메타데이터 표준화 사업 등을 연계,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생성·유통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신탁관리 허가와 관련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탁관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정부예산을 들여 구축한 공공기관의 디지털문화콘텐츠가 창작소재 등으로 활용되어 민간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으며,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기관도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통해 자체수익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신탁관리>
개별 저작권자(인접권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신탁하고 단체가 개별 권리자를 대신해서 이용자에게 한꺼번에 이용허락을 해주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저작권법 제78조에 따라 허가제도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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